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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법제도
* 학교 안전관리인 교육 안내*
2017-12-12
* 학교 안전관리인 교육 안내*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35조 1항 2조에 의거하여
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학교안전관리인 교육이 가능한 기관
선문대학교,대한산업안전협회,화학안전보건협회(대한석면관리협회)로 신청 부탁드립니다.
문의 교육부 044-203-6989
첨부파일 :
1613627305_0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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