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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법제도
특수건강검진기관(19.02.25기준)
2019-06-25
https://www.moel.go.kr/info/publict/publictDataView.do;jsessionid=BZFJ… [475]
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2조 따라 지정받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('19.2.25일 기준)을
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시트1.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
(1. 업무범위: 전체 유해인자, 2. 업무지역 : 전국)
시트2.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현황
(1. 업무범위 : 야간작업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, 배치전, 수시건강진단
2. 업무대상 :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 또는 군 소재(수도권에 속하는 시는 제외) 사업장 근로자 및 거주 근로자)
첨부파일 :
1613628144_0.xl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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